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동태탕 집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누리꾼 A 씨의 글이 올라왔다.그는"식당 관계자가 이제 장사 안 하겠다고 한다.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접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처벌이 큰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구청 처분이 완료돼 올린다"고 말했다.지난 11일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A 씨는 이곳 종업원이 탕 재료인 '곤이'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종업원이 다른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남긴 냄비에서 곤이를 꺼내 다시 사용했다는 것이다.A 씨는"해당 종업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약값 하라며 20만 원 줄 테니 넘어가자고 하더라. 며칠 뒤에는 곤이가 냉동이어서 녹이는 데 시간이 걸려 먹다 남은 걸 넣었다고 시인했다.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 '팔팔 끓여줬지 않냐'는 말을 계속했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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