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그런데 검거된 남성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걸 설치했고 그때 걸리지 않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치한 카메라를 통한 인원, 선관위에서 밝힌 인원이 차이가 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배상훈>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찍은 투표 인원과, 발행된 형태의 투표용지 차이를 비교해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샘플이 너무 작았죠, 왜냐하면 강서구청장이니까. 그런데 이건 전국 샘플로 하려고 시도한 거니까 계획을 완전히 잡은 것 같고. 그런데 범죄첩보로서는 이런 걸 시도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미 첩보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듣고 있었는데, 문제는 실제로 실행한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상태인 거죠.◆배상훈>왜냐하면 저 장비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춤제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라든가. 지금은 용산상가 같은 데 저걸 별도로 맞춤제작을 하면 최소한 수십 개가 기본 단위라고 하면 그러면 공범도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추적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 경험도 있었고, 강서구청장 선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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