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 대낮부터 술판' 오보 매체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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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한경닷컴이 단독으로 보도한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기사에 대해 13일 정정보도대상 기사 삭제와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요구했다. 해당 내용과 사진을 보도 및 인용한 조선닷컴, 중앙일보, 문화일보, 뉴스1, 세계비즈 등을 상대로도 17일 조정 신청을 마쳤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달 3일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6월 30일 기사에서 쿠팡 노조원들이 농성 중에 술판을 벌이고, 회사 로비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 … 강제진입 시도하다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이라는 보도를 이어갔고, 중앙일보, 뉴스1 등이 문제가 되는 사진을 인용했다.

문화일보는 다음날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쿠팡서도 민노총 행패, 尹정부도 기업도 원칙 대응해야”라는 사설을 냈다. 세계비즈 또한 6일 ‘ #야만’ 이라는 제목으로 “노조 관계자들이 농성장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술판' 기사를 처음 보도한 한국경제는 이후 정정보도문을 냈지만 31일 기준 정정대상 기사는 아직 삭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술이 아닌 커피”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사진 속 ‘캔커피’가 술로 오인됐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경제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서에서 “신청인들의 적법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부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왜곡시켰고, 신청인들이 마치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대중의 오인을 심어주기 충분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인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말했다.한국경제의 ‘의도’ 또한 지적됐다.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진을 전달해 오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정신청서에서 “제보 사진과 같이 사진의 특정 부분만 보여주고 그 외의 부분을 교묘히 가리고, 의도적으로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하여 캔에 담긴 음료를 캔맥주로 호도하였다”며 “해당하는 사진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다른 사진에 비해 해상도가 지나치게 낮고, 정상적인 구도를 갖춘 형태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파업을 ‘난폭’하게 묘사하려는 보도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민병조 지회장은 “보도가 나가기 전에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몰아가려 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우리가 쟁의를 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묻지 않고 악의적으로만 보도가 나오는 것이 황당하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댓글에도 막무가내로 노조를 혐오하는 명예훼손적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 보도는 그 자체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언론윤리 헌장을 위반했다. 그리고 유사한 취지의 허위보도가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신청인들은 현재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조정신청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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