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그는 B군에게"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다.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로부터"학교에서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자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했다.그러자 그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피고인은 자녀가 B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A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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