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고문은 ‘큰방’, 여성 조직원 ‘작은방’ 거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재판에서 남녀 피고인 2명이 다세대 주택에 같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이 주택을 사실상 아지트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목적수행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은 박모씨 등 4명이다. 수년간 충북동지회 행적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은 2021년 8월께 박씨 등 3명을 구속한 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그해 9월 1일 오전 9시쯤 오창읍 양청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측과 A씨 증인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충북동지회 고문인 박씨와 윤씨 등은 충북 청주 오창읍 양청리 한 다세대 주택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충북동지회로 넘어간 민중당 당원명부 이 집에서 발견한 압수물에는 북한 사상을 추종하는 ‘영도체계’ 관련 문건과 통일혁명당 사건 부록, ‘통일전선론’ 문건, 연락담당 박모씨 다이어리, 대북통신문 등이 다수 발견됐다. 위원장 손모씨가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적표현물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문건과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총서’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을 두고 “충북동지회가 북에 동조하는 사상총화 활동을 했고, 수집한 정보를 북에 수시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 등 8명이 참석했다. A씨는 “압수수색 당일인 오전 9시5분쯤 윤씨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박씨 둘째 아들이 나와 온몸으로 수사관 진입을 막았다”며 “영장을 제시한 뒤 노트북을 건네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공용 PC와 USB를 발견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USB는 박씨 방에서 4개, 윤씨 방에서 6개가 발견됐다.“난 연락 못받아” 증거 제시하자 콧방귀 특히 검찰이 찾은 USB에서 민중당 청주지부 권리당원 명부 엑셀 파일이 나왔다. 폴더명은 ‘윤’. 하위 폴더인 ‘사회복지’ 목록에 윤씨 공인인증서가 함께 있는 것으로 미뤄, 윤씨가 2020년 5월 누군가에게 이 파일을 받아 저장한 것으로 검찰은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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