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명절이면 이른바 ‘명절증후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명절과 이혼 소송 증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통계 수치에서는 일부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혼 신청 건수가 200여건 정도인데 설이나 추석 이후 10일간 일평균 신청 건수가 500여 건으로 늘었다. 명절증후군으로 인한 이혼을 단순 우스갯소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정법원의 판사는"명절 이후 이혼 접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평소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쌓여있던 불만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명절이 이혼의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쌓인 가족 간 갈등에 명절이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툼은 종종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B씨 남편은 다툼이 있을 때 부모를 다툼 현장으로 불렀고, 부모와 함께 B씨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법원은"분란의 원인을 만든 남편이 이에 항의하는 B씨를 폭행했고, 자녀의 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며느리에게 폭언 내지 폭행을 한 시부모에게 가정 파탄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남편뿐 아니라 시가 식구들 역시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가족 손배소?…드러나지 않을뿐 종종 있어 부산의 한 가정법원 판사는 “3년간 가사소송을 진행하며 시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2번 정도 담당했다”고 말했다. 시가 식구나 처가 식구에게 소송을 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는"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사건이 커질 수 있어서 당사자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이상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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