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이제는 신속 집행'...코로나19 법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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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7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정치권은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어제 처리한 4차 추경안 내용 간단히 짚어볼까요?[기자]어제 국...

정치권은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7조8천억 원 규모로 절반 정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됩니다.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에 150만 원,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줄였는데요.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추경안 집행이 최단기간 이뤄져 힘든 국민께 작은 위안을 빨리 드리길 바란다며 내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의 조기 집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여야는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심사에 집중하는데요.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합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차인이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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