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체납 정보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대부분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피해 입주민 :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도 선순위 보증금 같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또,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깁니다.
다만, 권한 남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는 법 개정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집주인을 수상히 여기고 사전에 계약을 피하는 효과가 생길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자기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선순위 채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됩니다.개정안은 이번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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