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됐습니까. 언제까지 기약 없이 고통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용기 내어 사단장을 고소한 제 아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연루돼 있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이겠지요. 특검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실체 규명 위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하주희 변호사는"지난 아홉 차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된 사유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총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드러났고 압도적 다수가 특검법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및 경찰 수사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오늘부터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다"며"보호장구도 없이 해병대원들을 무리한 수색 작업에 투입한 지휘자가 누구인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했는지,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이유와 경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기 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다길래 아들에게 '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삽, 갈퀴, 장화만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잔해를 치우고 수재민을 돕겠거니 생각하고 별말 안 했습니다.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는 주는 거냐고 중대장님에게 전화라도 한 번 할까 싶었지만, 극성맞은 엄마를 뒀다고 아들이 눈총받을까 싶어서 말았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만 걸었어도 채 상병도, 우리 아들도, 선후임 동료들도, 다들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해병대에서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삽이랑 장화만 줬으니 당연히 물에 안 들어가나보다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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