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설립한 시설공단이 화장실 불법카메라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 직원에게 '일할 사람이 없다'며 불법카메라 설치 가해자의 업무까지 넘기고, 장기 병가 신청을 거부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진정을 했다. 공단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며 인권위와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창녕시설관리공단 2층 여자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사건은 2019년 1월 29일 벌어졌다. 창녕하수처리장에 근무하던 남성 직원이 가해자로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곧바로 사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지난 12일 공단 이사장과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의사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15일부터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겨우 병가를 승인했다. 피해자는 이 소식을 듣고 5년 동안 요구한 사항이 3분만에 승인됐다고 많이 울었다. 가슴이 먹먹하다. 한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5년간 고통받아왔음에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무시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난 5년 동안 인권보호와 치료권 보장을 위해 미약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절규했음에도 공단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라면서"현재 공단은 인권존중도 피해자 보호도 없으며, 무자비한 권위 의식 속에 아직도 빠져 있다"라고 했다.이에 대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본 뒤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단 인사팀 관계자는"두 달 정도의 장기병가를 해달라고 해서 이뤄지지 않았지만 3일이거나 일주일 정도의 단기병가를 계속 했고, 병원 진료가 있을 때마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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