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광고한 '리딩방'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주부 A 씨도 광고 문자를 받고 이런 리딩방에 참여했습니다.찍어주는 종목만 제때 사고팔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리딩비'라고 부르는 수수료 여섯 달 치 3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런 '리딩 업체'들은 SNS나 문자로 광고를 하면서 200~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년에 수백만 원의 '리딩비'를 요구합니다.[B 씨/'리딩 업체' 피해자 : 75만 원 돌려주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자다가 엄청 울었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하지만 일대일로 자문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받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금융당국은 불법 투자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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