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A 씨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가방 자체를 이 방 저 방으로 끌며 옮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 씨는 재판 내내"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드라이기 바람을 안으로 불어넣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피고인은 7시간 동안 좁은 가방 안에 갇힌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야 여자답지. 무죄 나올 때까지 항소하라. 오랫동안 여자들이 받은 불공평한 핍박이 있으니 그 수혜를 니들이 누려야지.
그래 네가 생각해도 형이 너무 가볍지? 사형시켜야 하는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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