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 넘어뜨린 보육교사,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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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넘어뜨린 보육교사,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 SBS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7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씨는 2019년 10월 8∼2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을 2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10여일 뒤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화가 나 그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김 판사는"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며"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양형 이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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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넘어뜨린 보육교사,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 여성은 생리기간 동안에 성질이 괴팍해지는데...'학대사고'가 이때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를 남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학대'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전모가 곧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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