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의사, 동공 풀려도 뇌수술'... 17명은 CT검사 없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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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실적 올리는 데 바빠서 환자 상태를 챙기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7년 12월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A 의사는 남성 뇌출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조영제가 뇌혈관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조영제가 혈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뇌사 상태로 판단한다. 하지만 A 의사는 환자 머리를 여는 개두술을 택했다. 하지만 머리를 열었을 때 뇌압이 너무 높아 별다른 조치를 못 하고 다시 닫아야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수술 당일 숨졌다. 보통 뇌 수술 후 CT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다.관계자"내가 환자라면 그런 수술 원치 않아"

A 의사가 2015~2018년 노숙인·무연고자 등 환자 38명에게 무리하게 뇌 수술한 의혹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 이후 수술의 문제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70세 남성 환자 사례는 한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상세 자료에 담겨있다. 중앙의료원 측은"응급 단계서 뇌사 판정이 불가능하고, 주치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앙의료원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무리한 수술이 맞다"고 반박한다.관계자 B씨는"환자의 응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의사가 수술을 충실히 하고 그 후에도 의학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개두술 등은 아무리 빨리 끝나도 30분 정도로 마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술 직전에 동공이 풀렸거나 조영제가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뇌사 판정이 없어도 뇌사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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