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무기징역' 주장한 서지현, n번방 법무부 TF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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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n번방 사건'의 법무부 태스크포스에 합류했습니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n번방 사건’의 법무부 태스크포스에 합류했다. 서 검사는 아동을 성 착취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공유한 n번방 운영자들의 강한 처벌을 주장해왔다.법무부 'n번방 TF' 합류 박세연 기자=서지현 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3.23/뉴스1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이날 꾸린 TF에서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는다. 주로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나 언론 홍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n번방 사건 관련 범정부 TF가 꾸려지면 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검사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면 형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조주빈 무기징역 가능" 주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주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진선미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단 등에 적용되며,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예컨대 살인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면 조직원 모두를 살인죄 최대 형량인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서 검사는 “실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또 불법 대부 업체 등 사례에서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장료를 낸 유료방 이용자들은 제작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n번방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내일 첫 회의…"활발히 의견 개진할 듯" 서 검사의 합류로 법무부가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과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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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라면 이게 기본이지..윤깡패와 그양아치들 보고있냐..ㅆㄹ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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