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uwg806@yna.co.kr
고동욱 정수연 이동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듭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우선 양당은 이날 추가 협의를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를 규정한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꿨다.이런 내용까지 박 의장 중재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검찰청법 개정안은"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고 규정했다.그러나 이런 수정 사항은 정작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생때가 도를 넘어섰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한동훈 전화 한통으로 뒤엎어 놓고 또 저 행패다. 막무가네도 저런 막무가네가 없다.
꼬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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