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된다하신 교수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음”이라며 푸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되며 논란이 증폭됐다.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기에 출석 인정에 대한 재량권이 교수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연세대는 원칙적으로 교수의 휴강을 불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학생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 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 후 보강을 해야 한다.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교수를 겨냥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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