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통과…미공개 정보로 이득 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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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통과…미공개 정보로 이득 시 징역 7년 SBS뉴스

어젯밤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앞으로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업무에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회의원은 여기에 더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재석 266석에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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