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앞으로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업무에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회의원은 여기에 더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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