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화 멤버 신혜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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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화 신혜성 음주측정 거부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정씨를 자동차불법사용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 했으나 고의로 차량을 훔치려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자동차를 불법으로 빼앗을 의사가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형량은 절도죄의 절반 수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에서 신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당일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정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까지 이동했으나, 지인이 하차한 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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