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맡을 당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맡은 상황을 담은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김 지청장은 A4 용지 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과 분쟁 중인 전 사주 A씨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펀드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소개했다.사건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됐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 지청장은 추 장관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 2019년 5월 처분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으로 부장 전결이 아니라 차장 전결이라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도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중앙지검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도 중요 사건으로 차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가 맡았다.
이 정도면 추미애는 직권남용 죄로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 전 정권 사람들, 정말 순진하고 착해서 그냥 억울하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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