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산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수수'…檢,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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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수수'…檢, 공소장 적시 SBS SBSNEWS 사회뉴스 靑_하명수사_감찰중단_의혹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습니다.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결국 1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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