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발생 우려 때문에 판매 차단된 빵, 미승인성분이 함유된 체중감량제, 좌석 다리가 쉽게 분리돼 낙상사고가 우려되는 유아용 식탁의자 등 해외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처리 된 제품이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 및 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이 유통돼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품목군 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와 완구의 작은 부품 삼킴 우려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해당 사유로 인한 리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의 경우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세균 검출로 인한 리콜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간식으로 즐겨먹는 과자나 초콜릿 등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았다.또한 소비자원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차단한 제품 131개의 재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제품이 인터넷 상에서 재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다시 판매차단 조치를 내렸다. 11월 이후 판매차단 조치를 내린 제품에 대해선 현재 재유통 여부를 소비자원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리콜 제품의 경우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재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행복드림 등의 사이트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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