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두고간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공무직원의 중고거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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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r외교부 BTS 정국 모자 중고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외교부는 네티즌의 신원 및 분실됐다는 모자의 진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습득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A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가격 조정은 안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모자에 대한 A씨의 소유권에 대한 의문과 항의가 빗발쳤다. 앞서 A씨가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부 네티즌은 A씨가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만일 유실물을 습득했음에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용했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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