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외교부는 네티즌의 신원 및 분실됐다는 모자의 진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습득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A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가격 조정은 안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모자에 대한 A씨의 소유권에 대한 의문과 항의가 빗발쳤다. 앞서 A씨가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부 네티즌은 A씨가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만일 유실물을 습득했음에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용했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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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이 썼던 모자, 1천만 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주장 판매글 논란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습득했다며 판매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 금액을 무려 1,000만 원으로 책정한 판매자가 외교부 직원임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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