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휴가는 해외로?'...입국 검사 완화·격리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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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코로나19 방역 절차 완화 '입국자 검사 3번에서 2번으로…비용도 절감'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대상도 확대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줄고, 해외여행 수요는 늘자 정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 절차를 크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 이번 달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하여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또 입국 당일 바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는 입국 3일 안에 받으면 되고 입국 6~7일 차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격리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녀들 데리고 다니기도 쉬워집니다.6살 미만이던 면제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겁니다.[박 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라든지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체계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16일부터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팍스로비드는 12살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살 이상이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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