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前 연대 의대생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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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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