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해 국민의힘이"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발언은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방법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앞선 질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다.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정 청장에게 물었다. var loopTotal=2; var adArray=['endpage@divide01', 'endpage@divide02', 'endpage@divide03']; var vSectionCd='POLITICS'; // 중복 처리 var $divideList=$; if { for { adArray.splice; } } } var adIndex=0; var id=adArray[adIndex]; for ; document.write; continue; } document.write; document.write; document.write; } $.ready { // 스크립트 삭제 $.remove; });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인 3월 6일부터 본 투표일인 3월 9일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 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 발언은 코로나 방역이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오해를 살 만한 '여당' '야당'이란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사과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var relatedType='default'; var subscribeLocation; /** * 관련된 기사 조회 */ var url='/article/A2022020716420005010/related'; // 관련기사 목록 가져오기 function getRelatedList{ if return; // $.ajax { //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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