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수신 국제전화 음성안내, '미끼 문자' 수신창 직접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이에 정부는 9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으로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번호변작 중계기를 차단한 데 이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와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번호 일부만 일치해도 저장된 연락처의 이름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 업데이트 개선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빙자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미끼 문자'라고 보고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더욱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통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 기간을 7일에서 2일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는 금융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1년간 제한된다.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개통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지목된 알뜰폰 개통 과정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이 기사 어때요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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