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20대 운전자에 대해"수사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석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그 과정에서 케타민이 3일 정도면 약물 성분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봤다"며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성분 검사를 의뢰했는데 향정신성의약품 복용만 나오고 마약류는 없다"고 말했다. 신씨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관 변호사라는 점이 석방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신원보증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변호사보다 사건의 수사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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