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공포 가늠하기 어려워'...눈물 삼킨 재판부, 엄마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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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자아이 의식 잃은 채 병원으로…끝내 숨져 ’아동학대 치사’ 40대 엄마 1심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눈물 삼켜…엄마는 얼굴 감싼 채 오열

재판부는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훈육에 집착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방에 갇힌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선고 과정에서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심폐소생술 끝에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엄마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은 뒤 꺼내달라는 애원을 무시한 채 3시간 동안 내버려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를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혼 후에도 홀로 집안 살림과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이 씨는 아이들 일기에 자세히 답장을 달아주는 등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행위와 결과가 중대한 만큼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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