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고소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교사들의 94%가 '학생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아동학대 관련 무고도 '교육활동침해' 행위로 명시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나왔다.교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보람 변호사는 24일 오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경기교사노조 등이 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망 확보' 국회 토론회에서"현재 교육활동의 침해의 양상은 부모들의 의심만을 근거로 해 아동학대 무고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교원 지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아동학대 무고에 관하여 교권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보람 변호사는"아동학대 등 중한 범죄로 고소하거나 허위 민원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데에는 무고에 대해 교원지위법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명시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면서"교원을 아동학대로 무고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해 그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교원지위법 상 '무고'를 교권침해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