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다짐'...혼수상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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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남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60살 이 모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60살 이 모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됐다며, 이를 무시하고 환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해당 법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씨는 지난 2019년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 씨는 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아내와 함께 일하며 중환자들을 봐왔다며,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내와 함께한 다짐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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