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는 2018년 교육부와 단체협약 시 ▷본인 이사 ▷자녀 입학 및 졸업식 ▷자녀 입대를 연가 사유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연가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교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라는 게 20일 교사노조가 낸 성명의 내용이다.
교육부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수업일 중의 연가 사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구두로 보고하던 걸 나이스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