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군에게 장기 9년, 단기 4년을, 공범인 B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A군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죗값을 받고 앞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인 C군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장에 나와 “폭행을 당할 때 1분이라는 시간도 길 텐데 2시간 40분 동안이나 이어갔다”며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뇌출혈이 생길 지경까지 폭행했는지 ”고 울먹였다.이어 “아들이 병원에 처음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나 혼란스러워했다”며 “이번 재판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얼마나 법이 준엄하고 무거운지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A군 등의 엄벌을 호소했다.아울러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B군의 여자친구 C양에게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지난해 11월 28일 A군과 B군은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C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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