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현 기자=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일 오전 10시 기준 총 28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들의 가구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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