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이 전 의원을 불렀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이 전 의원은 지난 2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3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개인돈 100만 원을 건네고, 지역본부장 살포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에 검찰이 송 대표의 2021년 3월 일정표를 제시하며 '돈을 건네기 전 미리 송 대표와 사전에 만나 논의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지만, 이 전 의원은"없다"라고 말한 뒤"만약 대화를 했다면 지역본부장 회의에 내가 왜 참석을 안 했겠냐"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을 건네고, 1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뚜렷한 기억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정황적인 상황을 보니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근이 살림살이가 필요하고 밥값도 없다고 말을 했다"면서 이 전 사무부총장의 요구 때문에 돈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 사건에서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17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돈봉투 사건에서 저의 일탈행위라고 지목한 것이냐"면서" 이성만·강래구·조택상 등등이 한 목소리로 저를 지목했고 저에게 몽땅 뒤집어 씌웠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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