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민원에 따른 각종 소송 등을 학교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교내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나 학교 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보미 / 초등학교 교사 : 나도 언젠가는 고소당할 수 있다,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간접 경험을 많이 듣는 게 가입의 이유인 것 같고요. 교육청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지만, 그 사이에서 보장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들을….][이보미 / 초등학교 교사 : 주변에 추천했지만 그다지 반응이, 뭐 그런 거까지 쓸 일이 있겠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고,[박남기 /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회사가 나서서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동안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교사 개인이 모든 걸 대응해야 했어요.][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도교육청은 교원안전공제회에서 전 범위에서 교원들이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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