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기자=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장소를 뛰쳐나온 풍산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웃에 놀러 온 5세 손녀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고
횡성군 자기 집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는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이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손녀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박 부장판사는"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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