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휴학생인 강모씨는 2015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대리결제 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결제를 대신해주는 행위를 구매한다는 이 이상한 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강씨는 연락해온 이들에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 정보를 넘겨받았다. 이 정보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의 일부만 지급했다. 가령 A씨 휴대전화 정보로 25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 후 5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바로 현금으로 주는 식이다. 물론 A씨는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25만원을 고스란히 결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은 강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를 갚지 못해 더 많은 빚을 안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강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536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7억원 정도만 돌려줬다. 3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자로 약 4억원을 챙긴 셈이다.
누구든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난 6일 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대부업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점,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김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액결제 삽니다' 문구도 조심해야 최근 온라인에서 이 같은 소액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주로 '대리결제 삽니다' '소액결제 삽니다' 등의 문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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