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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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첫 소환서 혐의 부인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압력 행사 여부가 쟁점 공수처, 조만간 수사 종결…교육감 기소권한 없어

조만간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호 사건'이란 상징성도 크고 검찰과의 힘겨루기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공수처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쟁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입니다.

공수처는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해 조 교육감을 한두 차례 더 부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조사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종료된 데다, 조 교육감 측이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추가 소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이 때문에 조만간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문제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엔 없다는 겁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두 기관이 대등한 관계라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사건 기록 등을 검찰로 송부해야 하는데,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사건 처리는 검찰이 맡게 된다며, 기소 여부 최종 결론은 검찰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YTN 손효정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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