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했다'는 전주 '층간소음 폭행'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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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려 면밀히 조사를 했다'고 했다.

"새벽 4시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아래층 주민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 냈다. 아랫집 남성이 새벽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한 것을 따지던 과정에서 윗집 안주인을 먼저 때렸고, 이를 본 윗집 남편과 일행이 아랫집 주인을 때려 머리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던 A씨와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와 지인 등 3명을 각각 폭행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4시쯤 전주시 서신동 모 아파트에서 집들이로 시끄럽게 하던 윗집에 올라간 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B씨 아내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당시 윗집 부부는 지인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고 있었다.경찰, 위·아래층 기소 의견 송치 예정 글쓴이는 이 글에서" ○○○로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됐다. 며칠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윗집이 새벽 4시까지 집들이를 한다고 떠들더라.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주에도 그랬다. 그래서 회사 형님이 못 참고 올라가서 따졌더니 위층 인간과 손님 등이 회사 형님을 폭행해 입원도 하고 경찰 조서도 썼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새벽 늦게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한 것을 따지던 과정에서 윗집 주인 일행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아무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쌍방폭행…공동상해, 처벌 더 무거워"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윗집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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