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라인에 흉기 난동이나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혐의를 다르게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10대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10분쯤 한 포털 사이트에"내일 오후 5시에 사직구장에서 칼부림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10대 B양도 4일 오후 5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오늘 7시 재송역 주변과 센텀 쪽 사람들 다 죽일 거다"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자택에서 검거됐다.경찰은 이들 모두 우선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응원 야구팀이 경기에서 져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고, B양은 살인을 예고한 시각에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술에 취해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로 인해 경력이 낭비됐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부산 동래경찰서 관계자는"칼부림을 하지 않을 거면서 할 거라고 글을 올려 게시자를 찾는 데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다"며"협박보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만약 진심으로 살인을 할 생각에 예고 글을 올리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살인예비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지난 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허모씨는 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당일 오전 SNS에"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고속터미널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한 채 들고 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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