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관리사들이 각 가정에 파견돼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보조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산후관리자들의 퇴직금 체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며"지원사업 운영업체는 산후관리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단시간 노동을 배정하는 등 편법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공동대표는"예를 들면 A업체에서 산후관리사로서 바우처 대상 가정에 방문해 산후 관리를 한 후, 해당 가정에서 비바우처인 일반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며"해당 노동자는 A업체에서 근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업체의 재원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비바우처 근무를 할 때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이 과정에서 운영 단체가 산모 가정을 배정하고 제공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등 업체의 감독하에 산후관리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계속 근로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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