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 가운데 총장 해임 건의와 '직원 급여 셀프 인상' 관련 지적과 처분 요구는 부당하므로, 산업부 감사 규정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 제 37조는 1항에서"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대 측은 산업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가운데, 크게 2가지 사안을 재심의 해달라고 요청했다.산업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대학 관리 감독 미흡, 중요사항 이사회 및 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며 대학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학 당국은"대학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 급여가 지급됐다. 또한 당시 이사회에선 직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된 급여가 포함된 2022년도 대학 예산안도 함께 의결됐다"며"이사회 의결이나 보고 없이 '셀프 인상했다'는 취지의 감사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부와도 직원 보수 규정 제정은 물론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줄곧 소통하고 협의해왔다. 당시 급여 인상의 경우 대학 설립 초기 현저히 낮게 책정된 직원 급여를 정상화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산업부 감사에서 지적된 많은 부분은 사익을 위한 횡령이나 부당 집행이 아니라, 대학 설립 초기 업무시스템, 제도·규정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규정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예컨대 생활밀착형 교육을 시행하는 기숙형 대학에서 학생지도와 관련한 휴일의 법인카드 사용, 범용성 연구비품 구매 등을 규정위반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며"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안임에도 부정적 사례로 강조돼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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