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내달 4일 만기 출소한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 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 양평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기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한때 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혔던 안 전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친노'의 대표주자이기도 했다. 2002년 대선 승리 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던 안 전 지사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2004년 12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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