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100차례 이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는 지난달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건소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밤 11시 18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점, 촬영 횟수도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영상물이 복제 · 재생산 · 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형사 처벌이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며"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스트레스..너만 받았나?
염병을 해라
가해자 욕하려고 하니까 댓글 안 써짐 남자는 정상 시민이 아니라서 법이 아니라 망치랑 칼로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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