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는 무죄…진술 신빙성도 '인정'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이 사건은 지자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할 지방 의회의원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인 유동규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2021년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유동규 진술의 경우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였으나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이고,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는"상당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기부하했다"며"실제로 6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부정기부"됐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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