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수사기관 실수는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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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수사의 밀행성만 강조한 채 증거 확보 노력 게을리... 잘못된 관행 바꾸겠다"

"누군가는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말하지만, 범죄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왕 가해자에게 죽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싸우겠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수사기관은 저란 존재가 없는 듯 굴러갔다"면서"성폭력 재판이 아니었기에 비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었다. 수많은 과실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고 국가가 가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아무개씨는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를 겪었고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발목 아래가 마비되는 영구장해 피해를 입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이씨가 성폭력을 벌이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뒤늦게 당시 피해자 김씨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 DNA 감정이 이루어졌고, 확인 결과 여러 곳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검찰은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국가손배소 회견에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은"이 사건에서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수사의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던 증거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증인에게 인정되는 비공개 재판도 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었다. 법정에 갈 때마다 아무런 신상 보호도 받지 못한채 방청석에 앉아 모자를 벗어야 했고, 가해자와 눈을 마주쳐야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형량이 세졌다며 보복협박까지 했다."오현희 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은"피해자가 사건 수사 기록을 보고싶다고 세 차례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다 거절됐고,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증거를 받아봐야 했다"면서"그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드러났고 이는 가해자의 보복 위협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젠 김진주로 살아가겠다" https://o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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