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별장에서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모든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강제 성관계가 김학의 뇌물,"납득 어렵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뇌물 혐의와 윤씨의 성범죄 혐의가 연관이 있는 만큼 김 전 차관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강간치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총 5년 6월과 추징금 14억 873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 이유를 밝히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윤씨가 김 전 차관이 피해자 A씨와 강제로 성관계로 맺게 했다며 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같은 상황을 김 전 차관 케이스에선 뇌물 제공으로 기소한 점을 문제삼았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강간을 당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씨가 A씨의 동생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을 송금했고, 역삼동 오피스텔을 마련해 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정한 대가 관계가 아닌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의심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A씨가 아닌 유흥업소 접대부라고 판단한 바 있다.사기로 4년6월…'별건' 비판도 윤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성범죄가 아닌 다른 혐의 때문이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인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회삿돈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증거도 완벽한데 어차피 무죄 판결 낼 거였으면 애초부터 조사와 재판을 왜 했는데!? 뜯어 고쳐야 할 법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삶의 기본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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