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젯밤에 쏟아진 폭우로 A 씨 가족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A 씨/제보자 : 주민분들께서 바로 저희 집으로 다 오셔서 호스 연결해서 물청소를 싹 해주셨거든요. 4시간 반 정도 걸려서요.]A 씨 가족은 동네 이장이 마을 주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망연자실했습니다.[A 씨/제보자 : 우리 집이 잠겼다, 이걸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그럴 정신이 사실 없었죠. 저는 아기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그런 건데 사진을 보관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으면….]각 지자체가 주택 침수 피해 세대의 실거주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200만 원.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직접 나와 침수 흔적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사진이 없더라도 허위 접수가 아닐 경우 최소한의 침수 흔적이 대부분 발견된다며, 다만 침수 흔적을 증빙하는 사진은 현장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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