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백신 접종완료자의 방역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접종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5만 원에 빌리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이 글은 당근마켓 운영원칙 위배로 삭제 조처됐지만 지인 간 거래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꼼수를 쓰면 방역패스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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